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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차주 후기

원구랑구 2024. 1. 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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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실차주와 우려차주 두가지로 나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부실차주 - 1건이라도 3개월연체 무조건

우려차주 - 3개월 이전 연체 인데

 

부실차주는 원금을 탕감해주지만

우려차주는 원금을 탕감해주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실차주로 그럼 새출발기금을 신청한다면

3개월을 독촉전화와 우편물을 모두 감당해야된다는점

 

사실 2023년 9월 5일에 신청해

2024년 1월 17일 약정서가 날라왔으니

총 5개월의 시간이 추가연체가 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그럼총8개월이네요..

 

그만큼 독촉전화와 우편물의 스트레스를

감당해야된다는 점!

 

일단 건보료 미납과

세금 미납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진행에

걸림돌은 아니였으며

 

 

 

 

 

 

 

새출발기금을 이용할거라면

세무사와 소득을 많이 낮춰 잡는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새출발하기위해 이용하는거니

여태 아무리 잘 만든 제무제표라도

탕감이 목표라면 소득을 낮게 잡아 조금이라도 더 탕감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급하게 신청하느라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여 70%밖에 탕감이 안되었어요

저는 주식, 청약통장, 적금통장은 모두 정리했어요

 

 

대부, 건보료, 세금, 렌탈비는 원금탕감에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다! 들어가요 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등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를 진행했을때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대출이자를 내던 은행은 정지가 되어서

새로 통장개설하여 사용중이에요

 

 

 

 

 

 

같은 사업자번호에 2024년 매출이 찍히고 있어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약정서까지 작성하니 후련해서

남겨본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후기

많은분들에게 도움되는글이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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