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부 대상 지역: 기부 대상 지역은 개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대상입니다. 기부금 한도: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초과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제공: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